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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광주 건물붕괴 사고 수사결과 발표…"안전불감증 탓"

2021-07-28 0

[현장연결] 광주 건물붕괴 사고 수사결과 발표…"안전불감증 탓"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갑자기 무너진 이유와 책임자 형사 처벌 현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영일 / 광주경찰청 형사과장]

광주경찰청에서는 사고 직후 시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국과수와 합동으로 5차례에 걸쳐 현장감식을 실시하는 등 건물의 붕괴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철거업체 선정과정 등 재개발사업 전반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먼저 건물 붕괴 원인 관련 수사 결과입니다.

공사에 직접 관여한 관계자, 목격자들의 진술,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된 증거, 국과수의 과학적인 감정 결과를 토대로 붕괴 원인을 검토하였으며 붕괴 원인은 관련자들의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 원청 및 하청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본건 건물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붕괴 원인은 잠시 후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책임자 관련 수사 결과입니다.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감리, 원청회사, 하도급업체,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한 결과, 감리자 A씨는 단 한 차례도 현장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리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청회사 및 하도급업체 현장 관리자들은 시공업체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재하도급받은 시공업체 대표는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자들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입건한 9명 중 5명을 구속하였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과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 ? 공무부장 등 4명에 대하여는 불구속 송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지분만 챙기는 소위 '지분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확인되어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체 선정 과정 등 재개발 사업 비리 관련 수사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이와 같이 무리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법적인 금품수수,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행위, 다단계식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공사대금의 산정에 있다고 보고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된 14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조합 관계자 4명, 브로커 2명, 공사 수주 업체 관계 8명 등 14명을 수사한 결과 공사 수주업체와 브로커들 사이에 수억 원대의 금품이 오가고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일부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그중 업체 선정 알선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된 브로커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고 해외로 도주한 C씨 등 13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사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점을 뒀던 붕괴 원인 및 책임자 규명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재개발 사업 비리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여러 혐의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더욱 수사력을 집중하여 철저히 수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붕괴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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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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